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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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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 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 변경내역
220.☆.239. 5
작성자 : 김소라
작성일자 : 2024-07-29 08:05:23

고객님 안녕하세요. 에스에이치네트웍스 입니다.

 

2024년 8월 1일 부터 위치정보 사업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 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1. 개정사유

    • 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 중 주체 권리 행사 방법이 누락
       

  2. 2. 개정내용
    1. 1) 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

      • - 제 11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변경전①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 또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수집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 사실 확인자료 (동의의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철회한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 제공 사실 확인자료에 한함)를 파기합니다.
        ②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 또는 중지하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 사실 확인자료
        (2)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변경후

        ①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 또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수집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 사실 확인자료 (동의의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철회한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 제공 사실 확인자료에 한함)를 파기합니다.
        ②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 또는 중지하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 사실 확인자료
        (2)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회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권리행사를 위해 고객센터를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제 13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

        변경전①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이하 "8세 이하의 아동 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금치산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 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②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다음 각호를 기재하고,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개인 위치정보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이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한정된다는 사실
        (4) 동의의 연월일
        ③ 본 약관 제8조의 규정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회원"은 법정대리인으로 봅니다.
        ④ 본 약관 제8조의 규정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 경우 "회원"은 보호의무자로 간주합니다.
        변경후①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이하 "8세 이하의 아동 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금치산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 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②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다음 각호를 기재하고,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개인 위치정보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이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한정된다는 사실
        (4) 동의의 연월일
        ③ 본 약관 제8조의 규정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회원"은 법정대리인으로 봅니다.
        ④ 본 약관 제8조의 규정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 경우 "회원"은 보호의무자로 간주합니다.
        ⑤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수집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제11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3. 개정 시행일자

    • - 개정된 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은 2024년 8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