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대상
각 해당 학교는 U-안심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신사(SKT)와 U-안심서비스 계약, 신청자가 가입신청서를 작성/접수(학교)를 하면,
개통된 단말기를 배송을 하며, 제품을 수령 후 서비스 등록(http://pam.sktelecom.com)후 이용하면 됩니다.
1. 기초생활수급 가정 및 차상위 계층 가정의 어린이(대상여부는 학교담당자에게 문의)
2. 일반 가정의 초·중·고 학생(만 18세 이하 / 유료 : 월 8,000원/2년 약정 시 단말기 무료제공)
차상위 계층 분류표
분류 | 비고 |
---|---|
1.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참가하는 경우 | 국민생활보장법 제9조 5항 |
2. 희귀성 난치성질환자 등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
3.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
4. 한 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이 경우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인 사람 포함) |
한 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 |
5.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 장애인연금법 제10조 |
무료보급대상 지원내역
분류 | 비고 | ||
---|---|---|---|
저소득층 가구 초등학생 (본인명의 휴대폰 미소유자)에게 U-안심단말기 무료지급 |
교육부지원(2014~) | 음성통화 | - 매월30분 무료통화 (초과시자동차단됨) - 전화수신(제한없음) |
문자(SMS) | - 수신(무료) - 위치정보/긴급문자발송(250건) |
서비스 이용절차
교육부는 U-안심서비스 신청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단말기 보급대상자를 선정하여 통신사인 (SKT)에 전달합니다. 통신사인(SKT)는 U-안심서비스 신청자가 가입신청서를 작성/접수(학교 또는 인근 동·사무소)를 하면, 개통된 단말기를 배송을 하며 제품 수령 후 서비스 등록(http://pam.sktelecom.com)후 이용하면 됩니다.
무료 대상자
서비스 신청
각 학교 U-안심알리미 서비스 담당 선생님 문의 및 신청
서비스 제공자( SKT)
서비스 가입 및 개통
① 접수처(학교)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2종)
학교에서 수령 후 작성
② 신청서류 심사
③ 단말기 개통 후 택배 발송
이용자
① 단말기 수령
- 단말기 받은 후 해야 할일
② 관제사이트 등록 이용
법인(무료 사용자) : 학교에서 작성
- 가입신청서, 고유번호 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앞 컬러스캔본)이 안되면, 위임공문+대리인신분증 (앞) 컬러스캔본
- 개인(단말기)별 서비스신청서 (위치활용동의서)(앞장 : 개통센터, 뒷장 : 학생(학부모))